FAQ
개농장, 번식장을 민원 및 신고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2024-01-31
개농장, 번식장 현장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. 개농장, 번식장의 경우, 동물 학대만으로 민원을 신고하기보단 현장의 모든 불법 현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해, 당장의 동물 학대 뿐만 아니라 이를 지속할 수 없도록 현장 자체에 대한 문제를 꼬집어 현장이 사라지도록 진행해야 합니다. 그러기 위해 증거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.
[민원 가이드 : 민원을 넣으시려면 이 부분을 참고해주세요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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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 용도 확인 : 주소지의 토지 대장을 열람해 토지 이용 계획 및 행위 제한을 조회합니다.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 마리수 등 행위 제한은 관할 지역마다 상이합니다. 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, 관할 지역 조례안을 확인해야 하며, 토지의 용도 또한 지역에 따라서 적용시킬 수 있는 법안이 달라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. 참고) 농지법, 농업진흥구역, 산지관리법, 도로법 등 토지 대장 열람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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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 신고되지 않은 건축물 또는 불법 건축물 모두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, 신고 후 즉시 철거는 불가하고, 시정명령 -> 촉구 -> 이행강제금고지 -> 이행강제금부과 와 같은 단계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넣지 않으면 이 단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. 따라서, 현장이 철거가 되길 원한다면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넣어야 합니다. (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 부과 가능 ) 참고) 건축법 제14조, 제20조 건축물 대장 발급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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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 도살을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제 10조 1항을 참고하면, 도살의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. 10조1항을 의해, 민원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참고) 동물보호법 제10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1항의각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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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고, 제18조, 제50조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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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 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, 사료관리법 제14조,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11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. 함께 참고하면 좋은 법령:
별표19 ‘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'
별표9 ‘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'
동물보호법 제9조 각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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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13조, 제66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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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 처리 하수도법 제34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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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 시설 제한 물환경보전법 제15조를 참고해 민원을 넣을 수 있고, 제78조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가능합니다.
위의 내용에 대한 모든 증거가 수집되면 좋지만, 일부의 증거만으로도 현장 제보 및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.
수집하신 증거로 민원을 넣고 싶다면,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.
- 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에 접속해주세요. 2. 민원신청을 누른 뒤, 회원/비회원 로그인을 해주세요. 3.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3-1. 필수 동의란 체크 후, 개인정보를 입력하고, 다음을 클릭합니다. 3-2. 제보성 민원을 선택하고, 피 신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. 3-3. 민원 제목/내용에 수집하신 증거/내용을 적고 첨부파일을 추가해주세요. 4.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. 개농장, 번식장 위치의 지차체 동물 관련 부서를 선택합니다.
